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처분방식
2.처분 깊이
3.처분시설 설계특징
4.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5.부지 특성
6.주변의 사회적 특성
7.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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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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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정기검사 신청제91조 · 생산검사제92조 · 사업개시기간제92조의2 ·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제93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9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부속시설제98조 · 변경허가 신청제99조 · 허가기준제100조 · 심사계획의 통보제101조 · 사용 전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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