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0조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공고 등주소명칭과수탁기관위탁업무수탁업무사무소연월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가.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지정 및 위탁 연월일
다.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삭제 <2012.12.20>
3.제161조에 따라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를 승인한 경우
가.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수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중단 또는 폐지 연월일
라.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마.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 기간
4.제167조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가.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취소 연월일
5.제16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가.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정지 연월일
라.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정지기간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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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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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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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