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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0조 · 공고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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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가.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지정 및 위탁 연월일
다.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삭제 <2012.12.20>
3.제161조에 따라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를 승인한 경우
가.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수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중단 또는 폐지 연월일
라.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마.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 기간
4.제167조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가.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취소 연월일
5.제16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가.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정지 연월일
라.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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