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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4조 · 시설검사의 실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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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차폐벽이나 그 밖의 차폐물에 대해서는 그 두께 측정이 가능할 때
3.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기 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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