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사용 전 검사)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해당 공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