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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