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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