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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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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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③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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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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