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갱신하려는 면허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가.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경력
다.나목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종사한 경력
라.원자로시설에 발생하는 소방재난 등(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말한다)에 대한 초동조치에 대응하는 소방대의 장으로서 종사한 경력
마.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원자로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임으로 담당하는 교수로서 종사한 경력
2.원자로조종면허(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3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할 것
②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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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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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
1. 시험방법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필기시험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의 감독자 또는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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