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경력원자로갱신원자로조종면허운전업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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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갱신하려는 면허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가.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경력
다.나목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종사한 경력
라.원자로시설에 발생하는 소방재난 등(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말한다)에 대한 초동조치에 대응하는 소방대의 장으로서 종사한 경력
마.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원자로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임으로 담당하는 교수로서 종사한 경력
2.원자로조종면허(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3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할 것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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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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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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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