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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9조 · 사용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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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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