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원자로 및 관계시설
2.핵연료주기시설
3.핵물질의 사용시설
4.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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