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1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5-08-12 · 시행 2025-08-12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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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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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제100조 조난통보제101조 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제102조 조난통신의 종료제103조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제104조 준용규정제105조 호출부호 등의 방송제106조 방송국의 시험전파 발사제107조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제108조 발사의 제한 등제109조 금지하는 통보제11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제110조 호출부호의 전송제111조 무선설비의 조작제112조 준용규정제113조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제114조 적용범위제115조 송신순위제116조 비상통신의 사용주파수제117조 비상통신의 부호제118조 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제119조 일괄호출 등제12조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제120조 비상용 전파의 청취제121조 통보의 송신방법제122조 취급의 정지제123조 훈련목적의 통신제124조 재검토기한제13조 입항전의 통신
제14조 ~ 제5조 (30개)
제14조 해안국과의 통신제15조 통신의 우선순위제16조 무선국의 운용시간제18조 선박국의 운용종료 제한제19조 청취의무제2조 정의제20조 2차전지의 충전제21조 무선설비의 기능확인제23조 구명무선설비의 기능시험제24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의 기능 확인제25조 기능확인의 통지제26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제27조 조난통신의 취급제28조 긴급통신의 취급제29조 안전통신의 취급제3조 무선통신의 원칙제30조 조난통신 등의 발신제31조 조난통신으로 보는 통보제36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제37조 조난통신의 송신순서제37의2조 조난경보제38조 조난호출제39조 조난통보제4조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부호 등제41조 조난통보의 중계제43조 조난경보를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제45조 조난통보에 대한 응답제46조 조난통신의 관장제48조 조난통신 방해방지의 요구제5조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제50조 ~ 제8조 (30개)
제50조 전파의 계속발사제51조 조난통신 종료 통보제52조 조난통신중의 일반통신 실시제53조 조난통신중의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예고제54조 긴급통신의 사용전파제55조 긴급호출 등제56조 긴급호출 및 통보절차제58조 조난, 긴급통신의 취소제59조 안전통신의 사용전파제60조 안전호출 등제61조 안전통보의 재송신 등제63조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확인제64조 항공국 상호간의 통신제65조 통보의 전송제66조 무선국 운용종료의 제한제67조 호출제68조 응답제69조 송신의 중단제7조 통신보안교육제70조 적용범위제71조 지명 등제72조 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의무제73조 항공국 등의 운용의무시간제74조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제75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제76조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제77조 일방송신제7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의 중지제79조 관할항공국의 변경조치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제80조 ~ 제9의2조 (22개)
제80조 시험전파의 발사제81조 통보의 종류과 우선순위제82조 통보의 구성제83조 호출부호 사용의 약어화제84조 해상이동업무국과의 통신제85조 주파수 등의 표시기호제86조 사용전파의 지시제87조 주파수의 통지제88조 121.5 MHz의 주파수 사용제89조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제9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제90조 항공국의 운용제91조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항공무선항행업무국의 운용제92조 방위측정의 요구제93조 무선전화에 의한 측정전파의 발사방법제94조 소통의 확보제95조 통보의 구성제96조 통신의 우선순위제97조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제98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등제99조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제9의2조 기타의 무선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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