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
구 분 |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 선박국에서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무선표지국에 대하여 호출을 하는 경우 | 전파형식 A1A, A1B, A2A, A2B, H2A 또는 H2B, 주파수 410 kHz 선박국에서 방위측정에 공하는 부호의 송신 기타 호출외의 통신을 하는 경우 | 전파형식 A1A, A1B, A2A, A2B, H2A…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