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 (안전호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호출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안전"또는"SECURITE" 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만약 초기 통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이어 안전통보의 내용을 추가로 송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수신한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 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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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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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