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 (안전호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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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호출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안전"또는"SECURITE" 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만약 초기 통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호출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안전"또는"SECURITE" 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만약 초기 통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②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이어 안전통보의 내용을 추가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수신한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 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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