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기타의 무선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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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지 정 주 파 수 | 사 용 주 파 수 | 사 용 주 파 수 | 사 용 주 파 수 | 업 무 1812.5 kHz | 1800 kHz | ~ | 1825 kHz | 1차업무 3525 kHz | 3500 kHz | ~ | 3550 kHz | 1차업무 3795 kHz | 3790 kHz | ~ | 3800 kHz | 1차업무…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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