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조난통보의 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중계하여야 한다.1. 조난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4. <삭 제>
제101조제3호에 따라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조난통보를 무선전화에 의해 중계하고자 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조난중계" 또는 "MAYDAY RELAY" 3회2. "각 국, 각 선" 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중계국의 명칭" 3회5. "중계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초기 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MMSI 번호)6. 수신된 조난통보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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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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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