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3조 (항공국 등의 운용의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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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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