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무선국의 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삭 제>
③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상시 운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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