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무선국의 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삭 제>
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상시 운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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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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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