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항공국 상호간의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국 상호간에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8호에 규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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