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8조 (121.5 MHz의 주파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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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21.5 MHz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정한다.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국과 지상의 항공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항공기국이 지상의 항공국 또는 해상의 선박국과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3. 121.5 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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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21.5 MHz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정한다.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국과 지상의 항공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항공기국이 지상의 항공국 또는 해상의 선박국과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3. 121.5 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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