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6조 (통신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정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수신한 순서에 의한다.1. 항공기 등의 조난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긴급한 통신2. 긴급한 통신(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제3호의 통신을 제외한다)3. 항공기 도착통보, 비행의 취소 및 출발연기에 관한 정보, 항공기 기상예보 및 기상통보, 여객 및 승무원의 인원수, 화물의 중량 등에 관한 탑재통보,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 노탐에 관한 통신, 일반항공행정에 관한 통신, 좌석예약에 관한 통신 및 항공사의 일반 운영에 관한 통신
②항공고정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통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송신 또는 수신한 통보에 관한 것인 때에는 당해 통보에 관한 통신의 우선순위를 그 순위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