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조난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난호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조난" 또는 "MAYDAY" 3회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3. "조난선박의 명칭" 3회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5. "MMSI"(초기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②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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