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조난통신의 송신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난통신은 조난경보, 조난호출, 조난통보 순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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