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안전통신의 사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호출과 준비신호의 송신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전파에 의하여야 하며 안전통보의 송신은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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