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9조 (금지하는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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