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 (무선국 운용종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시 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공국은 같은 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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