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 이외에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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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⑤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이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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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구 분 | 무 선 설 비 항공기국 |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3. 자동방향탐지기(ADF)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제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
항공기국의 구별 |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 의무항공기국 | 1. 전파형식 A3E 주파수 121.5 MHz 2. 전파형식 A3E 주파수 117.975 MHz 부터 137 M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파수 3. 전파형식 J3E 또는 H3E, 주파수 2850 kHz부터 22000 kHz까지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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