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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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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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 이외에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삭제 >
④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⑤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이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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