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 이외에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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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이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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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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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