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 (응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 "업무국"이라 한다)은 통보를 수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②제1항에 따른 응답시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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