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선박국의 운용종료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하기 전에 운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의 통신(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서 자국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통신가능 범위 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공간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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