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조난통신중의 일반통신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한 호출ㆍ응답ㆍ청취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전파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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