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조난통신중의 일반통신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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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한 호출ㆍ응답ㆍ청취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전파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한 호출ㆍ응답ㆍ청취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전파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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