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난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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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조난"또는 "MAYDAY"2. "조난선박의 명칭"3.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4. "MMSI" 등 기타 식별표시5.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5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④조난통보는 조난응답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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