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3조 (호출부호 사용의 약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이 설정된 후에는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사용할 수 있다.1. 항공기 등록기호의 최초 문자와 끝의 2문자2. 항공사 세자리 지정문자와 등록기호 끝의 2문자
②제1항 각 호의 약어는 통신연락 중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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