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1조 (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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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협력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에 통지하는 것2. 조난항공기국이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를 청취하고 가능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를 청취하는 것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협력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에 통지하는 것2. 조난항공기국이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를 청취하고 가능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를 청취하는 것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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