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통신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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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 교육대상은 법 제71조에 따라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한하며 교육은 지역 전파관리소(이하 "전파관리소"라 한다)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한다.
③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 미이수자 확인 시 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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