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6조 (비상통신의 사용주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는 연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이 설정되면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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