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안전통신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②해안국 또는 선박국에서 안전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과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일체의 통신을 중지하여야 하며 즉시 그 안전통신과 자국과의 관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뜻을 자국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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