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5조 (송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통신에 있어서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내용일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1.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3.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4.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5. 전기통신회선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한 통보6. 철도 및 도로의 복구, 이재민의 수송, 구호물자의 긴급수송 등에 필요한 통보7.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8. 기타 통보
②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송신순위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도에 따라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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