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조난통신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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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그 무선국으로부터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그 무선국으로부터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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