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파에 의하여 조난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1.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87.5 kHz,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 kHz, 16804.5 kHz인 전파2. 전파형식이 G1B 또는 G2B이고 주파수가 156.525 MHz인 전파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
②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A3E,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 4125 kHz, 6215 kHz, 8291 kHz, 12290 kHz, 16420 kHz, 27821 kHz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
③<삭 제>
④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 해당 위성사용주파수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경우에는 406.0 MHz에서 406.1 MHz인 전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조난통신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