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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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 방법
확 인 개 소 | 확 인 사 항 1. 기기보관 상황 | 송신설비 및 부대품은 단일체로 통합 수용되어 있을 것. 다만, 통합수용이 불가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표 시 | 다음 사항이 잘 보이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 나. 전원의 개폐, 기타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전지…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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