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전파의 계속발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난선박국은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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