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1조 (지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 규정된 것 외의 지명ㆍ약어 그 밖의 항공무선통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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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
1. 무선전신통신용 약어 가. Q약어 약 어 | 문 | 답 (또는 통지) QAB | 당 항공기의 비행고도/ 고도-로-(장소)에서~(장소)까지 비행을 허가합니까? | 귀 항공기는 비행고도/ 고도-로(장소)에서-(장소)까지(관계기관등)에 의해서 비행이 허가되었습니다. QAF | 귀 항공기가-(장송 또는 장소의 상공-)에…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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