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7조 (일방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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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은 제76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은 제76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방송신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관할항공국은 당해 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과의 사이에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관할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할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⑤무선전화에 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 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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