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긴급통신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5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 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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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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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