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긴급통신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5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③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 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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