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조난, 긴급통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의 조난통보, 제56조제3항의 긴급통보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소통보를 관계무선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2. "여기는"또는 "THIS IS"1회3. "선박의 명칭"3회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5. MMSI(초기 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6. UTC에 송신된 "조난(긴급)통보를 취소바랍니다","PLEASE CANCEL MY DISTRESS(URGENCY) MESSAGE OF"- time in UTC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