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4조 (소통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를 유지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
②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무선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 되는 무선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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