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접경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전파월경 방지 등을 위한 통신보안준수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5.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지켜야 하는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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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통신보안사항
내용 | 세부내용 1. 군사상 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 | 가.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진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군 편제ㆍ임무ㆍ시설 및 그 밖의 부대현황의 누설 또는 유출 다. 병력(군ㆍ경ㆍ예비군) 현황 및 이동 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ㆍ정보ㆍ수사용) 현황과 집행사항의 누설 또는…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 통신보안 준수사항 가. 시설자는 무선국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외한다. (1)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3) 비밀 및 대외비 내용의 통신 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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