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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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접경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전파월경 방지 등을 위한 통신보안준수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5.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지켜야 하는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접경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전파월경 방지 등을 위한 통신보안준수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5.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지켜야 하는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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