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조난통신 종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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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조난"또는 "MAYDAY" 1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선박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6. 조난통신의 종료시각7. 조난선박국의 MMSI(조난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선박명칭과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8. "조난통신 종료", "SEELONCE FEENEE" 1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조난"또는 "MAYDAY" 1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선박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6. 조난통신의 종료시각7. 조난선박국의 MMSI(조난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선박명칭과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8. "조난통신 종료", "SEELONCE FEENEE"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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