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조난통신 종료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조난"또는 "MAYDAY" 1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선박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6. 조난통신의 종료시각7. 조난선박국의 MMSI(조난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선박명칭과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8. "조난통신 종료", "SEELONCE FEENEE" 1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