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조난통신 종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조난"또는 "MAYDAY" 1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선박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6. 조난통신의 종료시각7. 조난선박국의 MMSI(조난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선박명칭과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8. "조난통신 종료", "SEELONCE FEENEE" 1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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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구 분 | 무 선 설 비 항공기국 |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3. 자동방향탐지기(ADF)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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