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9조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1. 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4.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약어 1회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 감도시험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 비행전 시험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 정비시험5.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1회6. "이상" 또는 "OVER" 1회
②제1항의 시험통신에 응하는 항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1. 상대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4. 명료도 1회5. "이상" 또는 "OVER"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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