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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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 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재개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 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재개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의 재개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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