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5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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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관할항공국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 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관할항공국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 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②항공기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국을 경유하여 제1항의 연락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관할항공국의 그 담당구역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다.
④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호출을 받은 항공기국이 해당 통신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국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입에 따라야 한다.
⑤항공기국은 통신하고자 하는 항공국의 담당구역에 진입한 경우 그 항공국을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10 초 이상 경과한 후 재호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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