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안국과의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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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단파대, 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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